ABOUT ME

-

Today
-
Yesterday
-
Total
-
  • 푸드트럭 운영하기전에 꼭 알아야 하는 신고내용
    카테고리 없음 2023. 3. 18. 09:44

    푸드트럭이란 음식을 조리해서 판매하는 이동식 차량을 의미하는데요, 길거리음식이라는 인식과 달리 최근에는 다양한 메뉴와 맛으로 사랑받고있어요. 특히나 청년창업자들이 많이 도전하면서 창업아이템으로도 각광받고 있답니다.

    하지만 이 푸드트럭 또한 단점이 존재하는데요, 과연 어떤점이 있을까요? 푸드트럭 영업신고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푸드트럭 사업자는 식품위생법 제37조 및 동법 시행령 제26조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1. 「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제3호 가목(다류, 아이스크림류 등) 또는 나목(빵ᆞ떡류 ᆞ과자류 등)에 따른 휴게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으로서 같은 건축물 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제곱미터 미만인 시설에서 하는 영업

    2. 「체육시설의 설치ᆞ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체육시설업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체육시설업 (골프연습장업 제외) 에서 하는 영업

    3.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로서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구조를 변경하여 승차인원이 10인 이하인 승합자동차를 이용하여 유상으로 음식류를 판매하는 행위

    4. 유원시설업의 시설 안에서 관광진흥법시행령 제4조에 따른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를 이용하는 사람으로부터 입장료와 별도로 이용자가 내는 돈으로 음식류를 판매하는 행위

    5. 하천구역 내에서 수상레저안전법 제15조에 따른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이용하여 행하여지는 영업

    6. 도로에서의 노점행위

    7. 고속국도 졸음쉼터·휴게소 기타 관계법령에 의하여 지정된 장소에서 일시적으로 허용되는 상행위

    8.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등 공공기관 소유의 시설안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음식물을 제공하는 행위

    9. 공원내 매점운영권 입찰 참가자격 제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로서 한국도로공사 사장이 정한 자격요건을 갖춘 자가 제안서 제출 후 추첨을 통하여 낙찰 받은 경우

    10.「관광진흥법」제70조에 따라 등록된 외국인전용유흥음식점

    11.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중 절대정화구역에서는 교육청의 허가를 받아야 함

    12. 청소년보호법 제2조제5호라목에 따른 청소년 출입ᆞ고용금지업소

    13. 위락시설

    14. 무허가건물

    15. 공중위생관리법상 숙박업

    16. 의료법상 안마시술소

    17. 동물보호법상의 동물판매업

    18. 대기환경보전법상 배출시설

    19. 폐기물관리법상 폐기물처리시설

    20. 소음ᆞ진동규제법상 배출시설

    21. 축산물가공처리법상 도축업

    22. 가축전염병예방법상 가축시장

    23. 지하수법상 먹는샘물 제조업

    24. 환경영향평가법상 사전환경성검토대상사업

    25. 문화재보호법상 매장문화재 발굴조사

    26. 산지관리법상 보전산지

    27. 자연공원법상 국립공원

    28.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상 도시공원

    29. 장사 등에 관한 법률상 사설묘지

    30.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채석장

    31. 습지보전법상 습지보호지역

    32.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야생동물구조센터

    33.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해양보호구역

    34. 선박안전법상 안전검사대행기관 35. 수산자원관리법상 수산자원조성용 종묘생산업체 36. 공유수면매립법상 매립면허 37. 항만법상 예선

    38. 항로표지법상 항로표지

    39. 연안관리법상 연안정비사업

    40.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상 폐수배출시설

    41. 전기사업법상 발전사업자

    42.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상 지식산업센터 입주가능업종

    43.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ᆞ이용ᆞ보급 촉진법상 태양에너지발전설비

    44.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상 집단에너지공급

    45.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상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

    46.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상 고압가스제조

    47. 위험물안전관리법상 위험물제조

    48. 원자력안전법상 방사선발생장치

    49.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상 유독물영업

    50. 화학물질관리법상 유독물보관

    51. 토양환경보전법상 오염토양복원

    52. 하수도법상 개인하수처리시설

    53. 물환경보전법상 방류수수질기준

    54. 교통안전법상 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

    55. 건설기계관리법상 지게차

    56. 계량에 관한 법률상 계량증명업

    57.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상 현수막게시판

    58.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상 주유소

    59. 유통산업발전법상 대규모점포

    60.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상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61.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상 음반제작

    62.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상 비디오물감상실업

    63. 방송법상 유선방송국

    64. 공연법상 공연장

    65.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상 박물관

    66. 도서관법상 도서관

    67.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직업재활시설

    68. 사회복지사업법상 사회복지시설

    69. 노인복지법상 노인여가복지시설

    70.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상 농어촌민박

    71.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상 전통사찰

    72.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자활공동체

    73.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상 소상공인

    74.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

    75.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상 비실명금융자산

    76. 부가가치세법상 간이과세자

    77. 조세특례제한법상 영세율적용

    78. 소득세법상 성실납세

    79. 지방세특례제한법상 취득세

    80. 국세징수법상 체납처분유예

    81. 국유재산법상 행정재산

    82. 특허법

Designed by Ti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