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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드트럭 운영하기전에 꼭 알아야 하는 신고내용카테고리 없음 2023. 3. 18. 09:44
푸드트럭이란 음식을 조리해서 판매하는 이동식 차량을 의미하는데요, 길거리음식이라는 인식과 달리 최근에는 다양한 메뉴와 맛으로 사랑받고있어요. 특히나 청년창업자들이 많이 도전하면서 창업아이템으로도 각광받고 있답니다. 하지만 이 푸드트럭 또한 단점이 존재하는데요, 과연 어떤점이 있을까요? 푸드트럭 영업신고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푸드트럭 사업자는 식품위생법 제37조 및 동법 시행령 제26조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1. 「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제3호 가목(다류, 아이스크림류 등) 또는 나목(빵ᆞ떡류 ᆞ과자류 등)에 따른 휴게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으로서 같은 건축물 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